노사협의회 결과 보고 없애/노동부,10월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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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노동부는 5일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있는 기업체가 노사협의회 결과를 노동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현행 법규를 고쳐 이같은 보고의무를 없애도록 노사협의회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통과되는대로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행법상 사용자는 노사협의회 회의 결과를 분기별로 회의 7일이내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돼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과는 별도로 노사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이 근로자의 복지 증진,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위해 구성하는 협의기구로 근로자 50명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전국 1만4백90여곳의 사업장에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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