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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립회관 파행운영/장애인 재활교육 소홀/특별감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수당 부당지급등 30건 적발
황연대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이사장이 최근까지 17년 6개월동안 관장으로 재직했던 장애인 복지시설인 서울 성동구 광장동 21 정립회관이 황씨에게 특수수당을 부당 지급하고 장애인 재활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등 탈법·파행적으로 운영돼온 사실이 관할구청의 감사결과 밝혀졌다.
2일 서울 성동구청에 따르면 황씨의 정립회관 관장 재임중 비리의혹과 관련,검찰이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지난달 6일부터 사흘동안 정립회관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회계분야 12건·사업분야 9건·관리분야 6건 등 4개 분야에 걸쳐 30여건의 탈법·파행적 운영사례가 적발됐다는 것이다.
감사결과 정립회관은 92년 한햇동안 ▲촉탁의사 김모씨(38·국립재활원 재활의학과)에게 장애인 등급판정·장애관련 의료상담비 명목으로 4백20만원을 지급하면서 관장이던 황씨에게 같은 명목으로 월 79만7천원씩 모두 9백56만4천원의 특수수당을 부당지급했으며 ▲장애인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고용을 촉진한다는 설립목적과는 달리 신규 재활교육을 단 한번도 실시하지 않고 장애인들과 관련된 구인·구직자 접수조차 받지 않았으며 ▲회계장부에 각종 행사비·공사비를 실제보다 높게 써넣는 등 수법으로 5천9백만원을 횡령 또는 무단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구청은 탈법·파행사항을 즉각 시정하고 그 결과를 20일까지 보고하도록 정립회관에 지시하는 한편 불이행시 보조금 중단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황씨는 75년 10월부터 지난 4월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이사장에 임명될 때까지 정립회관 초대관장으로 있으면서 거액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회관 직원들의 고발로 검찰수사를 받고있으며 황씨의 남편 정은배씨(55)는 87년초부터 90년 7월까지 정립회관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면서 2억여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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