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검사장 의견 최대반영”/법무부 인사위 논의내용 “이례적”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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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향교류 철저히… 중견급 지방배치 확대/한직 인식돼온 고검 활성화 방안도 마련
「학연·인연·지연이 총동원」 된다는 검찰 인사는 과연 달라질까. 법무부는 「검찰인사는 기밀」이라는 그간의 확고한 원칙을 바꾼듯 9월 정례인사를 앞두고 24일 열린 인사위원회의 개최사실과 논의내용을 이례적으로 공표,『인사청탁자는 반드시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하는 등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검찰인사의 원칙과 관행을 전면 재검토했다』고 공언했다.
검찰인사의 공개성과 합리성 확보방침 천명은 국민의 인신을 구속하는 권한을 가진 권력기관의 인사제도개편이란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그동안 검찰인사에서 특정검사들과 친분이 있는 「스폰서」들이 인사청탁과 로비를 대신해 주는가 하면 로비가 성공해 주요보직으로 옮겨간 뒤에는 자신의 「공로」를 바탕으로 검찰간부들과 끈끈한 인연을 맺으려 하는 일그러지 인사관행이 없지 않았던 터여서 한층 법조계 내외의 주목을 끌고 있다.
법무부 인사위원회에는 이날 위원장인 김도언 대검차장검사(고검장급)와 인사주무인 법무부 검찰국장,대검총무부장외에 서울·수원·대구·광주지검장 등 일선지검장 4명이 위원자격으로 참석,시종 진지한 분위기에서 마라톤회의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위원의 숫자가 종전의 5명에서 법정 최대인원인 7명으로 늘어났다는 의미를 넘어 승진기준·후보의 범위·전보기준 및 보직경로 등 구체적인 인사지침에 『일선기관장 및 감독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원칙을 확인한데 의의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일선기관장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방향으로 인사위의 폭과 기능이 강화되는 첫걸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회의에서는 또 특정인사들이 경향교류 인사대상시한인 2년6개월동안 서울지검 근무후 법무부·대검·해외연수 등 파견근무로 경향교류원칙을 교묘히 벗어나 십수년간씩이나 지방근무를 기피해 「중앙검사」와 「변방검사」를 구분지었던 특혜성인사를 과감히 척결,일선검사들의 불만요인을 해소토록 의견을 모았다.
인사위는 이밖에 검사들의 지나친 경인지역근무 선호경향을 개선하기 위해 경향교류의 철저한 시행은 물론 능력있는 고참·중견검사를 대폭 지방 주요청에 확대 배치하고 「물먹은 자리」로 인식돼온 고검의 활성화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검사들이 능력발휘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받을수 있는 합리적 인사원칙을 집중 거론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이례적인 법무부의 인사위 논의내용 공표를 두고 기대반 우려반의 엇갈리는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현 법무장관인 김두희장관이 검찰인사의 주무보직인 검찰1과장과 검착국장,대검 차장검사 및 검찰총장 등을 모두 거친 인사전문가여서 인사위의 논의내용이 인사에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쪽이 있는가하면 행정부의 칼이라는 검찰 조직의 특성상 자문기구의 의견반영에는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사때마다 TK(대구 경북)와 SK(서울 경기),호남·비호남의 지역갈등과 「광어와 도다리,동아줄과 새끼줄」이란 인상청탁 뒷말을 낳아왔던 검찰과 법무부가 「연의 인사」를 완전히 떠날 수 있을 것인지는 8월말로 윤곽이 드러나는 9월 정기인사의 뚜껑이 열린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권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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