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는 예금계좌 추적/의뢰인·협조자 사법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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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검찰은 앞으로 영장없이 개인의 예금계좌 추적을 벌일 경우 추적을 의뢰한 기관과 이에 협조한 금융기관의 종사자를 전원 사법처리하기로했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감사원·국세청·은행감독원 등 사정기관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금계좌를 추적,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경제질서를 흐트러뜨리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검 중수부는 24일 이같은 방침을 전국 검찰에 지시하고 앞으로 모든 수사에 예금계좌 추적이 필요하면 반드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도록 했다. 또 은감원·감사원·경찰 등 다른 사정기관에 대해서도 예금계좌 추적이 필요할때에는 반드시 검찰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는 등 적법절차를 밟도록 협조 의뢰했다.
현행 「금융실명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예금주의 동의없이 불법으로 금융거래의 내용을 제공·누설하거나 제공을 요구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공직자 재산공개 및 등록,사정기관의 비리혐의자 내사과정 등에서 무분별한 계좌추적으로 많은 부작용이 있어왔다』며 『앞으로는 불법 계좌추적의 경우 관련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포함,엄중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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