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환급금액/무이자지급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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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토지초과이득세의 대량환급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환급액에 대해 이자를 가산해 주지 않을 방침이어서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토초세 정기과세분의 신고납부가 끝나는 오는 10월31일부터 지난 91년과 92년에 예정과세된 토지에 대해 납부세액을 정산하면서 환급을 실시할 예정이나 환급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해 주지 않기로 했다.
전국의 평균 땅값은 지난 90년에 20.58%,91년에 12.78%가 각각 올랐으나 92년에는 1.27%가 떨어지는 등 안정화추세를 보이고 있고 세무당국도 조세저항을 우려해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완화하고 있어 환급액은 1천억∼1천5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관련,납세자들은 국세청이 토초세에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연 10%의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면서도 최고 2년정도 경과된 환급액을 되돌려 줄때 이자를 전혀 계산해 주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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