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일만에 매듭풀린 「현대분규」/현대자분규 극적타결 의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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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여론악화의식 노사 한발씩 양보/쟁의중인 8개사도 곧 해결전망
울산지역 현대계열사들의 노사분규를 주도해오며 긴급조정권까지 발동돼 파국의 위기로까지 몰렸던 현대자동차 사태가 21일 철야 마라톤협상에 의해 36일만에 극적으로 마무리 됐다.
이날 노사가 서로 양보하며 자율타결을 성사시킴에 따라 현재 쟁의중인 나머지 8개사의 분규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5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쟁의행위를 결의함으로써 시작된 이번 분규는 김영삼대통령의 이레적인 중대결심 표명,경제3부장관의 대국민호소문 발표,노동부장관의 분규현장 방문설득,노동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등으로 국민적인 관심사로 부각돼 왔었다.
○국민적인 관심사
이번 현대자동차 분규는 지난해 8월 출범한 제4대 집행부(위원장 윤성근)의 주도로 단협이 시작되었으나 노사간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다 5월31일 노조가 쟁의발생신고를 했으며 6월15일 쟁의행위를 결의한 뒤 6월16일 부분파업에 들어가면서 본격화 됐다.
협상에서 노조는 전문포함 1백48개항의 개정을 요구해왔으나 마지막까지의 쟁점은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무노동 무임금 철폐 ▲주 40시간 근무 ▲임금 16.45%인 월 10만9천6백28원 인상 ▲상여금 8백% 명문화 ▲해고자복직 ▲퇴직금 누진제 적용 ▲장학제도 대학생까지 확대 등으로 압축됐다.
이에 대해 사측은 경영압박 등의 이유를 들어 줄곧 거부의사를 고수해오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20일밤 및 21일 새벽사이에 진행된 철야 마라톤 협상에서 ▲임금인상을 수당 1만9천원 인상으로 대체 ▲상여금 6백50%지급 ▲주거지원금 50억원 추가 등의 최종안을 제시,노조가 이 안을 받아들인 것. 이번 분규는 지난해 1월 공권력 투입직전 자진해산으로 끝난 제3대 집행부의 「한」을 풀기위해 ▲인사·경영권참여 ▲토요일 근무를 안하는 주40일 근무 ▲해고자복직 ▲무노동 무임금 철폐 등 다소 무리하게 나온 현 집행부의 요구에 대해 회사측이 거부반응을 보여왔으나 노사 양측에 대한 여론의 악화 및 경제회생을 위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 등이 반영돼 서로 한발씩 양보하는 선에서 마무리되게 됐다.
○해고자 복직검토
이번 분규는 현총련이 지난 5월22일 93 공동임투 전진대회를 가지면서 현대 계열사들이 하나 둘씩 가세하기 시작,9개사로 늘어났으며 지난달 5일 현대정공 노조가 김동섭위원장의 임협직권조인에 반발,전면파업에 들어간 것이 분기점이 돼 쟁의중인 7개사의 연대파업 형태로 확산되었다.
특히 이번 분규는 임의 단체인 현총련이 사실상 주도해오면서 현총련의 위상강화를 위해 『현대그룹 회장이 협상에 나서달라』고 요구하는 등 분규를 이용해온데다 전노협 등 재야노동계도 제2 노총설립 등을 배경으로 이번 사태를 조종해오면서 얽히고 설킨 복잡한 양상을 띠게돼 순수한 노사자율에 의한 타결전망을 어둡게 해왔었다.
여기에다 쟁의중인 9개사중 7개사가 「7·7」 총파업에 들어감으로써 대기업노조의 연대파업을 처음으로 강행해 노동계를 긴장시켜왔으며 검찰의 사법처리 방침이 본격화되면서 재야노동계와 현총련간부들에 대한 사전영장이 발부되는 등 노동계와 정부의 정면대결 양상으로 치달았다.
○노동부 위상강화
이번 타결로 이 노동의 긴급조정 실험이 무혈전쟁으로 마무리됨에따라 노동부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다른 노사분규 현장에도 이같은 긴급조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현대자동차의 분규타결로 현총련의 공동임투 일정에 묶여 서로 눈치를 보며 쟁의행위에 들어가있는 현대중공업 등 다른 사업장들이 사별로 협상을 진행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그동안 투쟁수위와 쟁의일정에 보조를 맞춰온 현대계열사들의 사업장별 협상에서 쟁점이 되어있는 주40시간근무,무노동 무임금 철폐,인사·경영권참여 등은 노조가 포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사업장들도 노조가 현대자동차 수준에서 양보하는 선에서 올해 임협을 마무리 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울산=김상진기자>
□현대자 노사협상 주요쟁점
●노조안
­근로시간:주 40시간 근무
­임 금:월 109,628원 인상(통상급의 16.45%)
­상여금:800% 명문화
­인사위구성:노조 약간명 참여
­징계위구성: 〃
­해고자복직:구속자와 제외된 1명 계속 협상명문화 요구 해고자 9명 복직
­장학제도:대학까지 등록금 1백% 지급
●회사안
­근로시간:불가(주 44시간)
­임 금:월 31,500원 인상(통상기준 4.73%) 제수당 17,500원 인상 성과급 150%(1백만대목표 달성시)
­상여금:600% 명문화
­인사위구성:불가
­징계위구성: 〃
­해고자복직:일괄타결시 해고자 9명 재입사조치(노조측주장 2명은 제외)
­장학제도:고교까지 1백% 대학은 입학금 1백% 지급
●최종안
­근로시간:회사안 수용(주 44시간)
­임 금:월 31,500원 인상 제수당 19,000원인상 성과급 150%(1백만달러 달성시)
­상여금:650% 명문화
­인사위구성:회사안 수용
­징계위구성: 〃
­해고자복직:회사측안 수용
­장학제도:회사측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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