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후 전 공참총장/징역 6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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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지검 공판부 권용석검사는 15일 공군 진급인사와 관련,전·현직 장성으로부터 1억9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공군 참모총장 정용후피고인(58)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뇌물수수)를 적용,징역 6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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