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 농약 제조금지/수원주변 사용 전면불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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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내년부터/신규등록 사전검사 의무화
내년부터 수질오염과 독성이 강한 신규농약의 제조가 전면 금지되며 기존의 농약도 수질오염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제조·시판·사용이 금지된다. 환경처는 15일 농약 사용량의 증가에 따른 오염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토양환경보전법안을 다음달중 마련,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 입법 시행키로 했다.
환경처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부터 물고기를 죽이거나 인체에 해를 끼치는 수준의 농약은 새로 제조할수 없도록 할 방침이며 오염기준치 등 세부내용은 시행령·시행규칙에 집어넣을 계획이다. 또 현재 사용되는 농약도 수질오염 기준을 넘어 환경오염을 일으킬 경우 제조·유통을 금지하는 한편 팔당댐 등 상수원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주변 골프장·농경지에서의 농약사용이 금지된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법제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과다한 농약사용에 따른 수질 등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15일 「농약오염방지를 위한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신규등록 농약의 경우 환경오염 여부를 사전에 검사받아야하며 지금까지 골프장 하류지역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농약오염조사를 상수원 보호구역안 농경지 방류수에 대해서도 조사,농약성분의 잔류허용 기준치를 넘는 관련제품의 제조·사용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현행 수질환경보전법 47조에는 「환경처장관이 수질·토양·농작물중 농약잔류량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농약의 제조금지·수거·폐기 등을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수 있고 해당 장관은 이를 수용토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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