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급 자동차 정비공장이 크게 부족한 가운데 카센터·카인테리어·배터리점등「5종 고물상」으로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경정비업소들이 전국에 약3만 곳이나 난립, 정비부실로 소비자들에게 사고위험에 대한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들 경정비업소는 또 인도·차도·골목길 등 통행로나 공용주차공간을 작업장소나 정비차량 주차장소 등으로 활용하고 있어 통행·차량소통 때 큰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김인호)이 서울등 4대도시 지역 경정비업소 1백39곳과 자가운전자 3백 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92년 말 현재1·2급 자동차 정비공장은1천4백여 곳에 불과, 한 공장이 맡아야 할 자동차대수는 3천6백68대 꼴(89년 1곳에 2천5백73대 꼴)로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틈타 고물상 허가를 받은 경정비업소들이 업소 당 평균 1.1명의 자격증소지자를 두고 부실한 정비를 일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 업소 중 24.5%는 자격증소지자를 전혀 확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이용자의 39.1%가 정비차량의 안전성에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60.9%는 경정비업소의 과다한 정비요금 청구와 불량부품·용품 사용 등으로 골탕먹고있다고 응답했다.
5종 고물상은 5종에 속하는 자동차 부속품·오토바이 등 고물의 교환·매매업무만 할 수 있고 부득이 정비할 경우에는「자동차사용자 및 운전자가 할 수 있는 작업 한계」안에서만 가능하나 대부분 이를 어기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