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분쟁,국민은 불안하다(사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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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약사들의 시한부 휴업은 끝이 났으나 약사와 한의사 사이의 분쟁은 시간이 갈수록 해결의 기미는 커녕 치열의 도를 더해가고 있다.
악화되는 국민여론에 밀린 약사들이 약국문을 다시 열긴 했으나 정부의 약사법 개정움직임 자체는 한의사의 여론조작에 정부와 언론이 놀아난 결과라고 매도하고 나섰다. 또 한의사측은 정부의 약사법 개정추진위원회가 빛좋은 개살구라며 편파적이고 비상식적인 정부의 행정과 이권집단의 야욕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난성명을 냈다. 이처럼 극한적 대립상을 보이고 있는 양측은 급기야 약값의 「폭리」비방으로까지 번져 무작정 서로 헐뜯고 할퀴는 양상이다.
이런 상황이 더 계속되면 양측은 똑같이 상처를 입는 것은 물론 국민으로부터는 불신과 의혹의 눈길을 피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우선 양쪽이 모두 냉정을 되찾기를 당부한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한의대생들의 집단유급 사태를 막는 일이다. 우리가 한의대생들의 수업복귀를 거듭 촉구하는 것은 재학생들 뿐만 아니라 한의대를 지망하는 수천명의 수험생들이 겪게 될 혼란과 방황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충정에서다. 이 사태로 인해 우리 민족의학인 한의학 연구와 발전의 맥이 훼손되는 것은 한의대생 자신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과 보건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은 못된다.
또한 일부 한의사들의 면허반납 행위도 철회해야 한다. 이들이 실제로 진료를 중단하지는 않았으나 면허의 반납은 진료행위의 거부나 포기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약사들의 휴업이 국민의 지탄을 받은 것과 같은 이유로 그것은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한 어떤 집단행위도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약사들의 휴업에서 체험하지 않았는가.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건 정부가 신속히 대처방안을 찾으라는 것이다.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둘러싼 한의사측의 고소와 약사측의 맞고소와는 별도로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이 된 약사법 자체의 개정문제에 대한 의견조정을 서둘러야 한다. 약사법 개정추진위원회 구성 자체가 시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는 관련 당사자는 물론 국민에게도 납득될 수 있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법 개정의 취지는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편익이 보장되는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이 기회에 한의사와 약사들이 서로 비방하는 한약과 양약의 약값폭리에 대한 사실여부도 엄정하게 조사하기 바란다. 약품 유통과정에서의 비리가 확인되면 이에 대한 시정도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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