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개정때 고의로/한의사회 배제의혹/약사회에만 알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한·약분쟁이 발단이 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과정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문제의 시행규칙 개정당시 보사부가 유관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측의 참여를 고의적으로 배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의혹은 보사부가 지난해 11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면서 대한약사회·한국제약협회 등 제약 유관단체에 의견을 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한의사협회에는 이 공문을 보내지 않은 사실이 25일 확인됨으로써 제기된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보사부의 이같은 의견조회에 따라 약국의 재래식 한약장 설치를 금지한 문제의 조항을 삭제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으며 보사부는 지난 1월말 문제조항이 삭제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