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무노동 무임금」 외국의 경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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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노사 자율로 결정/정부 간섭 않는다/파업기간 임금일절 지급안해/노조기금서 생계비 일부 보전/미국·프랑스
무노동 무임금이냐 아니면 무노동 부분임금이냐는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세계 각국의 노동운동 역사와 노동조합 형태가 저마다 독특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업종을 큰 그룹으로 묶은 산업별 노동조합 체제가 뿌리내린 서방국에서는 파업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다. 이로 인한 노동자들의 임금 손실은 넉넉한 쟁의기금이 확보된 조합재정으로 보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파업기간의 임금을 어떻게 처리하는 지에 대해 노동법에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며 기업별로 노사가 협의해 결정한다. 정부는 이 문제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각 기업의 노사협약은 파업기간에 대해 기본급은 지불하지 않고 가족수당·주택수당 등 생계비 차원의 급여는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일본 노동조합총연회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파업이 장기화하는 일이 전혀 없다시피 하며 대부분 시간단위 또는 1∼2일에 그치지만 장기화할 경우 사용자측에서 수당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동경=이석구특파원>
▲미국=철저한 무노동 무임금 관행이 정착돼 사용자는 파업기간 중 임금은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노동조합이 회원들이 매달 낸 회비로 쌓인 기금에서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에의 생계를 돕는 차원에서 일정한 액수를 조합원에게 지불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 액수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어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노동자들은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예를 들면 한달에 1천달러 받는 근로자의 경우 15일 파업했을때 1백달러를 조합에서 보전해주는 식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파업을 결의하기 전에 조합 기금으로 얼마나 보전해 줄수 있다는 것을 미리 조합원들에게 알려 조합원들이 대비케 한다.
미국의 경우 주정부 차원에서 실업자에 한해 일정기간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으나 파업기간에 대해서는 실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미국에서는 노동조합이 파업하는 경우가 다른 나라에 비해 극히 드물며 파업 근로자들의 경우 임시 직장을 구하거나 부인이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일이 흔하다.<워싱턴=문창극특파원>
▲프랑스=민간과 공공분야를 막론하고 파업을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 프랑스에서도 파업에 따른 업무중단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하고 있다.
프랑스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19세기 이후 수없이 많은 노사분쟁을 원칙으로 정형화된 것이다.
이 원칙은 급여뿐만 아니라 보너스와 유급휴가기간 등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파업으로 인한 임금 손실은 미국처럼 조합의 쟁의기금에서 보전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파업이 장기화돼 조합이 파업참가자들의 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면 생계를 위협받는 노동자들이 생겨나게 된다.
지난해에 있었던 푸조 자동차공장 파업의 경우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월급을 전혀 못받아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가 속출,전국 노조연맹 차원의 모금운동이 전개된 적도 있다.
공공분야의 경우 지난 87년 개정된 법에 따라 하루 근무시간중 일부 시간만 파업했더라도 하루치 임금을 공제하는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파리=배명복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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