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화평의원 친동생/전과누락 경위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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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대검 공안부(부장 최환검사장)는 24일 민자당 허화평의원의 친동생인 화남씨(50)가 간첩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실이 경찰의 범죄자 관리컴퓨터에 누락된 사실을 확인,서울지검에 누락 경위에 대해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화남씨는 67년 밀입북,간첩교육을 받고 국내로 잠입한뒤 활동하다 검거돼 복역 도중 82년 성탄절 특사로 가석방,보안관찰대상자로 분류됐다가 87년 11월 이 처분을 면제 받았으나 경찰에 보관중인 화남씨의 전과기록중 법원의 처분결과 기록이 누락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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