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국회감사 수용/수사권 폐지안은 반대/정치특위 간담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가안전기획부는 23일 국회 정부위원회 설치 등 안기부법 개정과 관련,『수사권 폐지와 예산 전면공개는 유일한 분단국가 상황하에서 국가안보 수호를 위해 곤란하다』고 밝혔다.
조만후 안기부장 법률특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치관계법 심의특위(위원장 신상식) 위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안기부법 개정에 관한 안기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가운데 이같이 밝혔다.
조 특보는 또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업무를 타부처로 이관하는 것은 이 업무의 전문성과 국제적 협조의 필요상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해 민주당이 지난 5월 국회에 제출한 안기부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조 특보는 그러나 안기부를 국회 차원에서 감독하는 국회 정보위원회 설치에 관해서는 『여야가 합의한다면 대통령의 제도적 개혁의지를 받들어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