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여행제한' 어제부터 발효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6면

아프가니스탄 여행제한 조치가 7일 관보(官報)에 게재돼 정식으로 발효됐다. 개정 여권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정부 허가 없이 아프간에 입국하면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아프간에 체류 중인 교민과 비정부기구(NGO) 직원 150여 명은 31일까지 출국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 여권법에 따르면 여행제한국(아프간.소말리아.이라크)으로 지정된 국가의 영주권을 가진 국민은 이번 조치와 관계없이 해당국에 머무를 수 있다. 하지만 아프간에는 영주권을 가진 교민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 체류하기를 원하면 별도로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안전을 최우선 고려 사항으로 삼고 체류 기간, 가족 수, 사업 규모 등을 감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나 다름 없는 아프간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정부 허가는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크다.

아프간 한인회 회장 정태오(65)씨는 "교민들이 어렵사리 생업 기반을 쌓아 왔다"며 "치안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기업체 소속 직원들은 소관 행정부처 기관장의 추천이 있을 경우 업무 활동이 가능하다.

아프간에는 현재 2개 업체 소속 50여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문제는 NGO 직원들이다. 이들은 수년간 일궈놓은 봉사 현장을 떠날 수 없다며 반발해 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맞춰 철수 쪽으로 가닥을 잡아 가고 있다. 일부 직원들은 파키스탄 등 아프간 주변국으로 옮겨 현지 인력을 간접 지휘하는 방식으로 학교.병원을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의료 봉사를 해 온 굿네이버스 지부장 윤성환씨는 "한국인 직원들은 출국하겠지만 함께 일했던 현지 인력 80여 명을 재조직해 병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 박선유 인턴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