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노동력 경제활동참여 증대/고용보험제의 내용과 효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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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자발적 이직·본인 과실 해고는 혜택제외/실업자 늘고 노동공급 줄어들 가능성도
실직근로자에게 실업보험금을 지급하는 「고용보험제」의 정부안 골격이 이번주 확정될 예정이어서 업계·노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동부는 8일 경제기획원·상공자원부 등 관계기관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주말에 민자당과 당정협의회를 거쳐 고용보험법안의 입법예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95년부터 실시가 확정된 고용보험제는 단순한 실업구제보다는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포함한 고용 안정제도와 연계해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실업보험」이라는 명칭대신 「고용보험」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번주 정부가 확정할 입법예고안의 항목은 ▲적용대상업체 ▲노·사·정의 보험료 부담률 ▲보험금의 지급대상자 ▲지급기간 ▲지급기준 등이다.
적용대상 업체에 대해 현재 노동부는 상시근로자 10명이상 사업장을 주장하고 있으나 상공자원부에서는 근로자 1백50명이나 3백명 이상으로 범위 축소를 주장,이견을 보이고있어 어떤 방향으로 조정될지 주목된다.
또 노동부는 업종별 적용대상자중 고용상태가 불안하고 임금 및 고용에 대한 통계 관리가 어려운 파트타임 근로자와 건설업의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전업종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전직 실업률과 노동이동률의 격차가 큰 농림수산업·건설업도 제외되어야 한다는 방안을 제기하고 있다.
보험금의 지급기준은 대체로 최근 2년간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12개월이상 근무한뒤 실직한 근로자로서 실업발생전 1년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한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러나 고의적 실업의 양산을 막기위해 정당한 이유가 없는 자발적 이직이나 근로와 관련한 본인의 과실에 의해 해고된 실직자는 제외하는 내용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보험금의 지급기간은 실직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로 하며 지급될 보험금은 실업직전 임금의 50%에서 국제노동기구(ILO) 최저기준인 45% 사이가 될 전망이다.
연간 8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고용보험의 보험료는 노­사­정간 비용을 분담한다는 원칙이 정해져있다. 이 예산은 실업보험금 3천6백억원,고용안정사업 및 능력개발사업 3천4백억원,관리운영비 1천억원정도로 편성되며 정부는 관리운영비를 전담할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실업구제를 목표로 하는 고용보험이 95년에 도입되면 업계·노동계에는 엄청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일단 실업보험금의 지급으로 유휴노동력의 경제활동참여를 증대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실업자가 증가하고 고의적 실업자가 늘어나 노동공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실업자를 구제하고 고용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실업보험의 도입을 더이상 외면할수 없고 특히 남북통일에 대비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의 추진과 통일에 따른 실업·혼란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대두돼 실업보험의 도입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제정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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