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충역에 「병역세」 부과/국방연토론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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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사회봉사자제 재원마련위해 검토
국방부는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인 사회봉사제 실시에 소요되는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산업체에서 일하는 특례보충역과 연구원으로부터 병역세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1일 오후 열린 한국국방연구원(KIDA·원장 정인균) 주최 93국방정책토론회에서 권희면박사(국방연구원) 등은 주제발표를 통해 『앞으로 국방의무 형태를 크게 현역과 사회봉사역으로 개선,현역 입영대상에서 제외된 국방의무자들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사회에 봉사하는 것으로 군복무를 대신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병역세를 신설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권 박사 등을 중심으로 국방연구원이 마련한 이같은 개선안을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여론을 수렴한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병역법개정안에 반영,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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