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산하 투자기관/퇴직자자녀 특채물의/국회보고서 밝혀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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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주공·도공·토개공·수자원공사등 건설부산하 정부투자기관들이 직원채용때 자사퇴직 직원들의 자녀를 특별채용할 수 있는 인사규정을 두고 공개채용보다 특채를 많이 하고 있어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이들 기관들이 국회건설위 김호일의원(민자)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주택공사는 92년 1월부터 올 4월 사이 행정·건축직등 모두 19명을 신규채용하면서 주공에서 명예퇴직한 직원들의 자녀 7명을 특별채용했다. 주공은 명예퇴직 신청자가 퇴직때 자녀중 한명의 특채를 희망할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채용시킬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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