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믿어라" 여신도 폭행 승려 영장

중앙일보

입력

충북 충주경찰서는 31일 자신을 신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신도를 감금한 채 폭력을 행사한 승려 김모씨(48)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께 충주시 모 사찰내에서 정모씨(44.여)가 자신을 신봉하지 않는다며 7시간 가량을 감금하고 둔기로 40여차례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충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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