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폐차요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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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평소 타고다니던 자동차가 낡거나 고장·사고로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으면 당연히 폐차를 해야한다. 그러나 절차를 모르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후미진 길거리등에 몰래 버리는 사람들도 있다.
자동차 등록상황이 모두 전산처리되어 있어 이 경우 적발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 혹 적발되지 않더라도 버린 사람은 계속 차량 소유주로 남아 세금을 내야하는등 불이익을 당하게된다.
폐차를 위해 폐차대행업체에 5만원정도를 수수료로 주고 부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지만 폐차요령만 알고있으면 폐차장에서 20∼30분내에 손쉽게 폐차처리와 말소등록까지 하고, 차종에 따라 1만∼20만원이상 폐차대금도 받을 수 있다.
전국에는 정부에서 허가한 폐차업소가 72개 운영중이다. 서울에는 구로동의 한국슈레다산업과 방학동의 서울폐차산업등 두곳이 있다.
전화번호부에는 이밖에 상당수 업소가 나와 있으나 대부분 무허가업체로 이곳에서 폐차처리하면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지 못해 법적으로는 말소등록이 안되고 계속 차량소유자로 남아 자동차세·보험료등을 내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부가 허가한 폐차장인가를 확인해야한다.
직접 폐차처리할 경우 개인소유차량인 경우는 자동차등록증(검사증·주민등록증·도장을, 법인소유차량은 자동차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본·세금계산서·인감증명·폐차신청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준비하면 된다.
만약 개인이 대행업체에 대리폐차시킬 때는 페차용인감증명이 추가로 필요하다.
폐차를 시키면 소유주는폐차업체로부터 차의 무게에 따라 승용차는 1만∼1만5천원, 화물차는 3만∼8만원, 대형버스는 20만원이상을 받게된다.
폐차시킬 차는 본인이 가져가도 되지만 운행이 불가능할때는 견인을 부탁할수도 있다. 견인료는 차종·거리에 따라 차이가 나 2·5t이하 차량으로 5km미만의 거리일 경우 2만원으로 부탁전에 미리 요금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폐차처리된 뒤 15일내에 말소등록을 해야하며 작년부터는 정부허가폐차장내에 구청직원들이 파견돼 수수료 1만원을 받고 현장에서 말소등록도 해주고 있다. 말소서류로 개인은 주민등록초본, 법인은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다. <오장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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