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전산망 전세대원으로 확대/아파트 부정당첨 막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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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가구별 소유현황 한눈에/내달부터/민영·지역·직장주택조합에 적용
정부는 5월부터 아파트 당첨자에 대한 주택 소유여부 확인을 현재 당첨자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던 것을 세대원까지 확대실시키로 했다.
건설부는 19일 주택전산망이 개인별 주택소유자로 돼있어 당첨자가 자녀 등 다른 세대의 명의로 주택을 분산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적발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부동산투기 억제책의 일환으로 주택전산망에 의한 검색대상을 세대별 주민등록 표상의 모든 가구원으로 확대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중 재건축주택·재개발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을 제외한 모든 민영주택,지역·직장주택조합 등은 가구별 주택소유 현황에 대한 철저한 검색을 받게된다.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와 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주택은행이 입주자를 선정하지 않고 등록업자 등이 공급하는 주택과 조합주택의 당첨자를 검색하고,주택은행과 주택공사는 자체적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의 당첨자를 대상으로 검색하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당첨자와 배우자에 대한 주택 소유여부 확인조사에서만도 지난해 말까지 모두 51만3천38가구를 검색하여 6천7백86명의 부정당첨자를 적발,자격박탈·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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