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영에 특혜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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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토지개발공사가 서울중계택지개발지구내의 일반상업용지에 대해 건축물높이를 7층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주)건영등 4개업체에 헐값으로 매각했으나 서울시가 이 지역이 층고제한지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고 30층까지 건축허가를 내줘 이들 업체가 특혜를 입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15일 서울시등에 따르면 토개공은 서울중계동509일대 중계택지개발지구내 일반상업용지 4필지1만1백22평을 88년말 (주)건영·대구백화점·중앙월드·동일프라자등 4개업체에 건축물 높이를 지상7층 이하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팔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관계자는 『토개공이 택지매각당시 중계지구일대 상업지역의 건축물 높이제한을 협의해 왔으나 시는 이일대를 동북권의 중심상권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를 거부했으며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한편 건영관계자는 『토개공은 당시 상업용지 4필지를 공개 경쟁 입찰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2필지가 유찰돼 토개공의 요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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