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수임료 변호사 징계/변협/비위면직 판·검사 「개업」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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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대한변협(회장 이세중)은 12일 제7차 상임이사회를 열어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변호사의 과다보수 및 부정한 사건수임 등 변호사 비리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변호사징계규칙 신설안을 마련했다.
변협은 특히 징계규칙안에서 회원변호사의 변호사법위반 행위 이외에도 ▲변협 및 지방변호사회의 회칙,규칙,규정 등에 정한 의무 위반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 변호사단체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신용을 실추시키는 행위까지 모두 징계키로 해 그동안 징계대상에서 제외돼왔던 과다수임료 수령 변호사 등에 대한 징계를 가능토록 했다.
변협은 또 ▲과다한 보수의 요구·수령금지 ▲문서계약외 보수요구금지 조항과 ▲사건유치 대가지급 및 약속금지 ▲외부인과의 제휴금지 ▲불공정 사건유치금지 등 조항을 징계규칙으로 제정하는 한편 변호사의 등록·신고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직무비위로 면직된 판·검사의 변호사개업을 제한키로 했다.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6명 및 예비위원 6명으로 구성되며 협회장·지방변호사회의 징계청구 및 신청과 진정 등에 의해 특별기구로 구성되는 조사위원회의 ▲징계혐의 당사자 소환조사 ▲증인심문 ▲검증 등을 거쳐 최고 제명까지의 징계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상임이사회는 이밖에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의 공공성을 선언하는 내용의 변호사 윤리규칙과 광고규칙을 제정하고 법무법 인도회원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의 회칙개정 및 제정안을 마련,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는대로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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