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등 각종신청서 도장대신 서명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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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총무처 검토/기관서 확인되는 서류는 첨부폐지
총무처는 10일 범정부적인 행정쇄신작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 지침을 확정,각급 행정기관에 보냈다.
총무처와 이날 각 부처와 시 도에 통보한 지침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민원처리제도를 쇄신,부정부패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한다는 방향에서 장관 및 시·도지사가 중점개혁과제를 직접 선정하고 근원적인 개선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이 지침은 이를 위해 인·허가 등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전반에 대해 담당과장을 중심으로 총점검을 실시,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과 부담을 덜어줄 해소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지침은 또 주민등록초본 등 담당자의 업무편의와 면책 등을 위해 첨부를 요구하는 각종 증명서류 및 가옥대장 등 동일 행정기관내의 문서나 행정전산자료 등으로 확인 가능한 증명서류는 첨부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또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기업 등에서 각종 신청서류에 도장 날인을 요구하는 관행도 원칙적으로 폐지해 자필서명으로 대신토록 할 수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이 지침은 전화·팩스·우편민원처리 및 현장민원실의 설치,복합민원의 「민원1회방문처리제」 등 민원처리방식을 국민편의 중심으로 대폭전환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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