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변호사 과세 강화/서비스·부동산업도 올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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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농어민 서민 관련업종·제조업은 내려/국세청,92표준소득률 확정
실제소득은 봉급생활자에 비해 높으면서도 세금은 적게 물어 논란이 되어온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사치성 소비 및 부동산관련 업종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는 반면 섬유·신발 등 경영압박을 받은 제조업 전반과 어업·임업 등과 같이 침체를 겪고있는 업종 사업자의 세부담을 가벼워진다.
국세청은 31일 이처럼 종전의 표준소득률 체계를 전면개편한 1천6백69개업종의 「92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확정,발표했다.<표 참조>
국세청은 이제까지 수입금액에 따라 3단계로 누진적용해오던 표준소득률체계를 단일화해 ▲제조업 등 생산성업종은 종전보다 5% 낮추고 ▲도소매 등 판매업종은 5% 높이는 한편 ▲서비스·음식·숙박·부동산업 등 기타업종은 10%씩 높였다.
세부조정 내용을 보면 경영난에 빠진 32개 제조업을 비롯,모두 72개 업종의 표준소득률이 5∼20% 내렸고 의사·변호사 등 실소득에 비해 세부담이 낮은 15개 업종을 포함,28개 업종의 표준소득률은 11∼30% 높아졌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소득률은 업종간 과세형평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이 특색이다.
박양실 전보사장관 파문을 계기로 소득에 비해 세부담이 적어 논란의 대상이 돼온 의사·변호사의 표준소득률이 10∼30% 높아져 이들이 내는 세금은 최고 65%까지 늘어나게 됐다.
반대로 섬유·신발 등 제조업은 표준소득률이 10% 가량 낮아져 세금이 최대 20%까지 줄어든다.
의사의 경우 표준소득률이 진료종목에 따라,그리고 의료보험수입이냐,일반진료수입이냐에 따라 표준소득률이 달리 적용되나 대체로 세금이 30%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연간외형을 1억원으로 가정할때 업종별 소득세는 다음과 같다.
▲산부인과의사=전체수입의 50%가 의료보험 수입이라고 하면 지난해에는 수입의 절반을 이 업종의 표준소득률 40%로 적용하고 나머지 절반인 의료보험 수입분은 표준소득률 11.5%를 적용,총 2천5백75만원을 소득금액으로 보고 4백88만원의 소득세를 냈다.
그러나 올해는 산부인과의 표준소득률이 40%에서 48%로,의료보험 표준소득률이 11.5%에서 15%로 인상됨에 따라 지난해와 같은 외형을 신고하더라도 추계소득금액은 3천3백5만원으로 늘어나며 소득세도 지난해보다 54% 높아진 7백52만원을 내야한다.
▲성형외과의사=의료보험 수입의 비중이 평균 14%로 비교적 낮은 성형외과의사는 표준 소득률이 지난해 42%에서 올해 50%로 인상됨에 따라 지난해에는 9백30만원을 세금으로 냈으나 올해는 41% 늘어난 1천3백11만원을 내게된다.
▲변호사=표준소득률이 40%에서 48%로 올라 소득세는 지난해 1천16만원에서 올해는 1천3백73만원으로 35%가 오른다.
▲신발업종 사업자=표준소득률이 11.0%에서 9.9%로 낮아지면서 소득세는 지난해 1백만원에서 올해 83만원으로 17% 내려 부담이 한결 가벼워진다.
▲노래방사업자=신종업종인 관계로 지난해에는 별도의 기준 없이 유사업종인 전자오락실의 표준소득률 38%을 적용했으나 올해는 업종을 신설하고 표준소득률을 41.8%로 높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세금이 9백4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같은 외형이라도 23.5% 늘어난 1천84만원을 물어야 한다.
▷표준소득률◁
사업자의 외형매출액(총수입)에서 비용을 뺀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장부가 없거나 불성실하게 기장하는 사업자의 연간 외형신고액에 해당업종의 표준소득률을 곱해서 나온 추계소득금액을 바탕으로 소득세를 매기게 되기 때문에 표준소득률은 「제2의 세율」로 불린다.
지난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는 모두 92만2천명으로 이중 기장하지 않은 신고자는 61%인 50만5천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의 소득세가 모두 표준소득률에 의해 계산된다.
업종별 표준소득률은 매년 학계·경제단체·금융기관 대표자 등과 경제기획원 물가국장,국세청 직세국장 및 조사국장 등으로 구성되는 표준소득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확정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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