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과세대상자/채무 조작여부 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국세청/중상층 재산가 사후관리 강화키로/변제상황·자금출처 수시 점검/위장 빚 드러나면 탈루세 추징
국세청은 최근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결과 중상층 재산가들이 상속이나 증여를 하면서 빚도 함께 물려주는 것으로 위장,세금을 빼먹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이 부분의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고위층인사들이 거액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사전 상속 또는 증여하면서 비슷한 액수의 금융기관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 등 부채를 함께 불려줘 상속세나 증여세를 사실상 면제받은 것으로 파악(본지 3월25일자 6면 보도),앞으로 이같은 상속·증여세 과세대상자의 채무 조작여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현행 세법상에는 재산을 상속·증여할때 함께 넘겨지는 부채만큼은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도록 되어있다.
국세청은 특히 미성년 자녀에게 조작된 빚과 함께 재산을 물려주고 그 자녀가 성년이 되어 경제력이 생겼을때 빚을 갚는 형식을 취했을 경우 과세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현재 1년에 2∼3차례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채무변제상황 확인조사를 면밀히 하도록 하는 한편 조사 횟수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세청은 이번 국회의원,장·차관 재산공개로 드러난 상속·증여와 관련해 출처조사 결과 타인이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자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 새로운 증여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증여세를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이미 채무변제가 이루어진 상속·증여재산에 대해서도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탈루여부를 밝혀내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