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변호사협 한국조사단장 다시로 히로유키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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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정신대문제는 국제법상「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합니다. 한국정부가 일본에 경제적인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어도 일본은 엄연히 자신이 저지른 국제범죄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신대·강제징용·원폭피해등 일본이 2차대전중자행한「범죄」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일본 변호사 연합회 인권 옹호위원회가 한국에 파견한 5인 조사단의 단장 다시로 히로유키(전대박지·62)변호사.
지난 20일 방한해 4일동안 머물면서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대한 피폭자협회등 관련단체들을 방문, 활발한 조사활동을 벌였다.
지난 90년 세계 인권선언 40주년기념으로 고베시에서 열린「인권옹호대회」에 참가한 일본변호사협회 변호사들은 일본이 진정한 인권국가가 되려면 지난 전쟁중 한국등에 저질렀던잘못들을 먼저 청산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따라 올초부터 6개국에 조사단을 파견하여 진상을 규명하기에 이른 것이다.
우리정부의 배상 청구 포기선언에 대해 다시로 변호사는『일본국민의 35%이상이 자국정부가 사죄·배상을 해야한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이번선언으로 일본의 책임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한국인 피해자들은 동요하지 말고 끝까지 배상을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일본 변호사 연합회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오는 10월28일 인권옹호대회에서 일본정부에 한국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작성, 제출할 예정이다. <강찬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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