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 금융상품 어떤 것이 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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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금융기관에 저축을 들었다가 실제 이자를 받아보면 당초 약속된 이자보다 훨씬 적다는 사실에 놀라는 사람이 많다.
이자수입도 물론 소득인 까닭에 세금을 떼게 마련이다.
저축에 대한 세금은 여러종류로 이자에 대해 정상적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있는 반면 세금을 깎아주거나 아예 면제해주는 것이 있고 저축금액의 일부를 세액 공제를 통해 오히려 돌려주는 것도 있다.
이로 인해 이자는 적지만 세금감면혜택이 있는 저축이 이자는 높으나 세금을 다 물어야하는 저축보다 실제 세후 수익률이 높아지는 역전현상도 자주 나타난다.
현재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실명의 경우 소득세 20%에 주민세등을 포함해 모두 21·5%(가명은 64·5%)를 뗀다.
예컨대 1백원을 세제혜택이 없는 연리 10%짜리 정기예금에 넣었다면 1년후 이자는 10원이나 세금을 뗀후 실제 손에 떨어지는 이자는 8원이 채 안된다.
그러나 표면이율이 이보다 낮은 연리 9%짜리지만 이자에 비과세되는 예금이라면 실제 이자도 9원으로 앞의 예금보다 수익이 많게 된다.
따라서 저축을 할 때는 가입에 앞서 이율 뿐아니라 세금까지 감안한 실제수익률을 따져보고 유리한 쪽을 고르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자· 배당소득 비과세 저축=이자소득에 세금을 떼지 않는 대표적인 저축으로 은행의 근로자 장기저축과 증권사의 근로자 장기증권저축이 있다.
근로자장기저축은 모든 근로자가 월50만원한도에서 3년이상 부으면 되는데 현재 이율은 3년짜리가 11·5%, 5년짜리가 12%에 이른다.
근로자 장기증권저축도 3년이상 연간 6백만원이내에서 들면 배당소득이 비과세된다.
이밖에도 무주택가구주가 월10만원까지 드는 주택청약저축과 초·중·고학생들이 1백만∼2백만원까지 붓는 장학적금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자소득세 저율분리과세저축=이자소득의 5%만 세금으로 내는 저축으로▲은행· 신용금고· 투신등의 종합통장식가계저축▲은행의 노후생활연금신탁▲증권사의 소액채권저축등이 있다.
저축기간이 모두 1년이상되어야 하며 저축원금 1전2백만∼1천5백만원까지만 세제혜택을 준다.
세액공제 저축=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될 뿐아니라 저축금액의 일부를 근로소득세에서 공제해주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저축으로▲근로자주식저축· 근로자증권저축▲근로자 재형저축▲우리사주조합저축이 있다.
증시부양을 위해 지난해 7월 생긴 근로자주식저축은 근로자면 누구나 들수 있으며 급여의 30%, 총5백만원까지 저축이 가능하고 오는 6월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재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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