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일자·수입식품 한글표시 위반/식품업체 등 43곳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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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보사부,6대도시 위생점검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거나 수입식품에 한글표시를 하지않는 등 제품표시기준을 위반한 식품가공업체와 수입상 등 43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돼 제조정지 또는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게됐다.
보사부는 19일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대도시에서 유통되는 가공식품에 대해 2일부터 6일까지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미국델몬트사의 옥수수통조림을 수입해 한글 표시없이 판매한 서울 북창동 (주)로사코퍼레이션 등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12개 업소를 적발,15∼29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도록 해당 시·도에 지시했다.
보사부는 또 유통기한 표시없이 호도과자를 생산,판매해온 대전시 석교동 남일제과 등 12개 식품가공업체에는 30∼45일의 품목제조정지처분을,제조일자를 알아보기 어렵게 표시한 몽고진간장 생산업체 몽고식품(경남 창원시 팔용동) 등 표시내용이 부실한 1백90개 업소에는 시정지시를 내리도록 했다.
보사부는 이밖에 소형점포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롯데햄우유의 불고기햄,동원산업의 양반김,미원의 돈까스 등 15개업체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적발,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정지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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