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지키며 “법대로” 감사/이회창감사원장 첫 기자회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간섭도 안받고 타협도 없을 것
이회창감사원장은 11일 취임후 첫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원장은 『조용히 일한다는 취지에서 지금까지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았으나 감사원의 방향에 관해 문의가 잇따르자 시중에 구구한 억측도 나돌아 견해를 밝히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원장은 『어떠한 간섭·타협에 굴하지 않겠다』는 「독립성」과 『너무 지나쳐 공직사회를 위축시키지는 않겠다』는 「적정성」을 감사의 두 중심줄기로 삼았다. 이 원장은 감사원 운영방침을 자세히 밝힌후 1문1답을 가졌다.
­안기부·청와대 등에 관한 감사계획은.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서있지 않다. 그러나 법에 정한 바를 충실히 따르면 완전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과거에는 청와대 사정지휘 기구로부터 감사원이 간섭받는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사정업무를 맡은 민정수석실과는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나의 방침은 「법대로」다. 협조받을 일이 있으면 받겠다. 그러나 법에 반하거나 감사원의 독립성이 영향받는 상관관계는 없을 것이다.』
­공직자의 재산등록·공개에 대해 감사원이 실사할 것인가.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등록재산에 대한 조사는 총무처 소관이다. 총무처가 비위혐의를 발견해 우리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런 의뢰를 받은바 없다. 감사원이 나서서 실사하는 것은 우리의 본래 의무가 아니다.』
­재산공개기준이 모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법에 따라 부동산은 공시지가,아파트·빌라 등은 세무서의 기준시가로 공개하도록 돼있다. 이런 기준은 상당히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재산관계 비위조사에서 부동산 평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핵심은 어떤 부동산을 얼마나 취득했느냐,취득과정에서 부정은 없었는가 같은 문제다.』
­부정방지위 설치 문제는.
『처음에 부정방지위가 감사원·검찰 등 기존 사정기관과 별도로 「조정통괄기구」로 설치된다는 얘기가 나왔을때 나는 개인적으로 반대생각을 가졌다. 과거 정권때마다 그런 기구가 설치됐다. 그러나 기존 사정기관의 권능을 퇴색시키고 불신만 키웠을뿐 아니라 옥상옥으로 업무를 중복시켰다.
지금까지 논의된 부정방지위안을 보면 정치·경제분야의 부정부패도 다루도록 돼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법에 따라 행정기관과 공직사회에 대한 감사만을 담당할 수 있다. 그러니 부정방지위를 감사원 산하에 둔다면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부정방지위의 관할범위를 줄이든가,아니면 부정방지위를 감사원장이 주재하는 「사정기관 협의체」 형식으로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 좀더 연구를 해야 구체적인 결론이 나올 것이다.』
­할일은 많으나 감사원인력은 5백여명 정도인데….
『현재 인력으로 한꺼번에 전체를 다 볼수는 없지 않은가. 초기에는 가시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분야부터 해나간후 결과를 다시 분석해 인력을 재배치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는 세무·금융·건축·환경·교통 등 다수 국민이 관련된 부조리 분야에 집중투입할 생각이다.』
­감사공무원은 수사기능이 없어 한계가 많은데….
『법에 따라 검찰 등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하겠다. 지금 다른 기관에서 전폭적인 협조를 약속하고 있다.』
­「공직자신고센터」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적지않은 공무원들이 인간관계상 청탁을 부득이하게 들어주거나 압력을 받아 비위에 관계된 후 죄책감·자책감에 시달린다. 이런 애로사항을 들어주기 위해 신고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청탁·압력을 자제하는 효과와 거부하는 용기를 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관계의 정서로 볼때 신고제도가 어느정도 실현될지는 확신이 안선다.』<김진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