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병역특례 대폭확대/「해기관리사」제도 도입 등 확대대책 모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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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해운항만청
해운항만청은 6일 날로 심각해지는 선원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선원들의 국민연금 수혜연령을 낯추고 병역특례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 선원확보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항청은 또 현재 각급 교육기관에서 충분한 수의 선원들을 양성하고 있으나 이들이 실제 승선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보고 최근 해운업법을 개정,장기승선자에게 자격증을 줘 고용혜택을 주는 「해기관리사」제도를 도입했다.
해기관리사란 2년이상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 근무한 실제경력 10년이상의 선원을 대상으로 간단한 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주고 해상운송업체나 선박관리업체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하는 제도다.
해항청은 이와 함께 선원에 한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춰 수혜대상을 늘리도록 추진중이다. 아울러 현재 5급해기사 이상으로 되어 있는 선원의 병역특례범위를 올 상반기중 소형선박조종사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하고 병무청과 협의중이다. 이 경우 국내선원의 90% 가량이 병역특례대상자가 돼 사실상 대부분 선원의 병역의무가 면제된다.
힘든 일을 기피하는 이른바 「3D현상」이 팽배해짐에 따라 취업선원수는 지난 87년 11만5천여명에서 90년 10만6천명,91년 8만6천명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7만7천명까지 이른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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