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전에 노조간섭 형사처벌 할 수 없다”/서울형사지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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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해고근로자는 여전히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노조업무를 간섭했다고 해서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이흥복부장판사)는 2일 해고된뒤 회사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된 (주)풍림교통 전 노조위원장 직무대행 강종근피고인(52·서울 아현동)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밝히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 피고인에 대해 함께 적용된 명예훼손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법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를 다툴 경우 근로자 및 노조원의 신분을 유지하므르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서명을 받았다고 해서 노조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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