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위험국 무단 방문' 내주부터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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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다음 주말께부터 우리 국민이 이라크와 소말리아 등 정부가 지정한 위험국가를 허가 없이 방문하면 처벌받게 된다. 정부 당국자는 10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지역 및 국가를 지정해 여권 사용을 제한하는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주말께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위험국가나 지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허가 없이 방문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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