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우의원 등 10명/대선법 위반 무혐의/정주일의원 기소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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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통령선거법 위반사건을 조사해온 서울지검 공안1부는 22일 민주산악회의 금품 살포 등 혐의로 고발된 민자당 최형우의원과 「통일모임」서류 탈취사건의 민주당 한광옥 전 사무총장 등 전·현직의원 10명을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또 대선에 앞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국민당 정주일의원은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선심 관광 등 혐의로 고발된 국민당 조순환의원은 관련 실무자가 검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했다.
검찰은 민자당 최 의원의 경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다 금품 살포를 제보한 고발인들이 나서지 않아 전문 증거만으로는 혐의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된 나머지 9명의 경우도 구체적인 물증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단순히 선거사무와 관련된 직책으로 인해 고발된 사안이어서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로써 무혐의 처분된 전·현직의원 등 정치인은 모두 14명으로 늘었다. 최·한 의원외에 무혐의 처분된 8명은 다음과 같다.
▲유흥수·김정수(이상 민자당의원) ▲서석재·황병태·남재희·심완구(이상 민자당 전 의원) ▲장석화·강수림(이상 민주당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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