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계좌에 무통장입금해도 수수료 3백원씩 부과/22일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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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은행들이 2단계 수수료 현실화를 22일부터 시행키로 함에 따라 예금자들은 앞으로 통장없이 같은 시·도내 동일은행의 다른 지점에서 무통장입금 형식으로 자기계좌에 예금을 할때도 매번 3백원씩의 돈을 물게 됐다.
이때문에 일부 은행지점에 나붙은 수수료현실화 공고를 본 예금자들이 당황하는데다 일선 지점장들도 자칫 손님을 쫓게 됐다며 난처해하고 있다.
온라인송금의 경우 같은 은행이라도 지역이 다르면 이미 수수료를 물어왔는데 이번에 「같은 은행,같은 시도지역」이라도 통장없이 예금을 하려면 수수료를 물게된 것이다. 은행측은 이번 현실화에서 정기적금(적립식 예금)과 대출에 따른 원리금·당좌예금·가계종합예금의 경우에만 수수료를 면제키로 해 일반인들로서는 가입이 많은 저축예금·보통예금의 경우 통장을 갖고 다녀야 수수료를 물지 않게 됐다.
은행들은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의 경우 봉급생활자 등 일반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금인출기(CD)를 이용해 자기앞 수표를 빼내는 경우(통장정리 없이 1회에 10만원짜리 5장씩 10차례 빼낼 수 있으므로 5백만원까지 가능)는 제외키로 했다.
한편 상업·서울신탁·외환·한미·동화·하나·보람·동남·평화 등 10개은행은 22일부터,제일·조흥·한일·신한은행은 23일부터,지방은행은 24일부터 현금입출금기 사용 등 지금까지 돈을 받지 않던 은행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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