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앞수표 발행 동일지역내 송금/은행수수료 신설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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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손실 막으려는 고육책 은행측/서비스료 받는건 부당 예금자
은행들이 1·26 금리인하 조치에 따른 수지보전 방안으로 2단계 수수료 현실화를 이달중에 앞당겨 시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다른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몰라도 은행의 기본적인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 자기앞수표 발행이나 동일지역 온라인 송금까지도 과연 수수료를 받아야 하느냐를 놓고 시비가 일고있다.
은행들은 당초 3월에나 시행하려던 2단계 수수료 현실화를 이달 중순으로 앞당길 계획인데 동일지역(같은 시내)안의 온라인 송금에 대해 건당 3백원씩,자기앞수표 발행에 대해서는 정액의 경우(10만원,50만원,1백만원권) 50원,일반 자기앞수표는 2백원씩의 수수료를 받을 계획이다.<표참조>
이에 대해 예금자들은 『예금에 대한 서비스 성격인데 금리인하로 인한 수지보전을 꾀하기 위해 자율화라는 명분을 걸어 너무 지나치게 수수료를 받는 것 아니냐』『은행이 불필요한 기구와 인원감축,면밀한 대출심사에 따른 부실채권 축소와 같은 알찬 경영으로 손실을 줄여나가야지 당장 손쉬운 수수료 수입으로 수지를 보전하려는 것은 너무 안이한 경영태도』라고 꼬집고 있다. 반면 은행들은 『그동안 공짜 서비스로 인해 손실이 컸던 것을 현실화 하는 차원이며 꺾기나 대출커미션 같은 불건전 금융관행을 보다 철저히 막고 받아야 할 수수료를 현실화 하는게 옳은 길』이라는 논리를 펴고있다.
그러나 2단계 수수료 현실화 방안중 다른 수수료들은 은행들의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특히 일반고객들의 이용이 많은 자기앞수표의 경우 수수료를 받게되면 현금을 찾는 경향이 늘어나고 창구에서의 마찰도 우려돼 은행들 사이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은행에선 이번 수수료 현실화때 이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사용이 많은 정액은 이번에 빼고 일반 자기앞수표만 먼저 수수료를 받기 시작한뒤 단계적으로 수수료 적용을 늘려가자는 절충안도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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