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DJ시계 국민당 점퍼/무혐의 처리/검경 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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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유권자에 뿌린 증거 못찾았다”/“소극적 수사다” 지적도
검찰과 경찰은 제14대 대통령선거기간중 적발돼 논란을 불렀던 「YS시계」「DJ시계」「국민당 오리털점퍼」 등에 대한 수사결과 이들물품이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권자들에게 배포된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 사건을 대부분 내사종결했거나 무혐의처리키로 했다.
검·경찰은 대통령선거법상 선거법위반 준비행위(미수)에 대한 처벌법규가 없어 배포이전에 적발된 물품만으로는 처벌이 곤란하고 관련자들이 시계 등 주문목적이 선거와 관련없는 정당활동의 일부라고 주장하는데다 혐의사실입증이 어려워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검·경찰의 방침은 금권선거를 엄단하겠다는 당초 발표와는 달리 수사기관이 불법사실을 캐내려는 적극적 의지없이 형식적 법논리에 따라 사건을 소극적으로 처리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지검 북부지청·동부지청은 2일 민주당의 신고에 따라 지난해 11월30일 적발된 서울 장안동 (주)로미코시계(대표 석원준)이 소위 「03시계」 제작사건과 민자당 서울 성동병지구당(위원장 박용만)건물 지하창고에서 발견된 「대도무문」시계사건에 대해 『시계가 제작된 사실은 인정되나 기부행위를 금지한 선거법위반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각각 내사종결했다.
또 서울지검 공안1부는 국민당 구로병지구당(위원장 이홍배)의 주문에 따라 오리털 점퍼 9백90여점을 제작한 범진물산 등에 대한 선거법 위반혐의사건 수사를 내사종결토록 관할 서울 관악경찰서에 지휘했다. 서울 경찰청도 서울 사당동 지하시계조립공장에서 발견된 「DJ시계」사건수사를 이번주중 내사종결할 방침이다.
이밖에 (주)오리엔트 성남공장 「YS시계」제작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로렌스시계가 제작한 「현대자동차써비스 시계」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도 내사종결처리토록 부천 중부경찰서 등에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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