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구역 따로 설치해뒀나/실내 환경검사 제대로 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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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백화점·학원 등 본격단속/예식장·상가 등도 포함
이달부터 일정면적이 넘는 사무용건물·사설학원·예식장 등의 흡연구역 지정의무 및 연2회 실내환경 정밀검사의 이행여부에 대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보사부는 1일 그동안 공중위생법상 위생관리 대상 공중이용 시설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1년6개월간 미뤄왔으나 금연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위생관리 전문검사기관 30곳의 지정이 최근 모두 끝남에 따라 각 시·도에 위법사실에 대한 단속 등 법적용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관리대상 시설물은 연면적 3천평방m 이상의 사무용건물,1천개 이상 좌석을 갖춘 공연장,연면적 2천평방m 이상의 사설학원·도매시장·백화점·쇼핑센터·지하상가·예식장과 관객수용인원 1천명 이상 실내체육시설·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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