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임대주택 전환/건설부/올해안 건설촉진법 개정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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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앞으로 아파트가 미분양 될 경우 임대주택으로 전환되게 된다.
16일 건설부에 따르면 정부는 미분양 아파트의 증가추세와 관련,올해 안에 임대주택 건설촉진법을 개정해 미분양 주택을 민간의 임대전문업자에게 넘겨 임대주택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국민주택기금 등 주택금융을 적극 확충,내집마련자금 지원을 늘림으로써 주택수요를 적정선에서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부동산경기침체 등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면서 업계의 자금난 등으로 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이 감소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3만6천9백23가구로 지난해 11월말에 비해 소폭(2백45가구)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미분양 아파트가 전달보다 줄어든 것은 91년 11월 이후 처음인데 이는 ▲민간분양분은 1천27가구가 늘었으나 ▲공공분양분이 주공의 적극적인 연말 판촉과 분양가 인상설에 따른 일부 실수요자의 미분양 아파트 구입 등으로 1천2백여가구가 줄었기 때문이다.
건설부는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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