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회사채 지보/16개사에 신규 허용/재무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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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잔액 50%이상 중기에
재무부는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내달중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16개 증권사에 대해 새로 회사채지급 보증업무를 허용하되 이들의 회사채 지급보증 잔액중 50%이상은 중소기업에 돌아가도록 의무비율을 설정하기로 했다고 11일 발표했다. 현재는 지난 84∼86년 기준으로 자본금 2백억원 이상이었던 8개 증권사에만 회사채 지급보증업무가 허용되어 있고,중소기업 의무보증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이들 8개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동안 매년 중소기업보증비율을 10%씩 올리도록 해(현재는 평균 8.4%수준) 오는 97년에는 이들도 의무비율 50%를 채우도록 할 방침이라고 재무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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