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법안 회기 내 처리될까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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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호 03면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 전략에 의해 1년10개월 동안 표류하던 로스쿨 법안이 이번엔 변호사 출신 의원들의 ‘철벽 수비’에 직면해 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법안 처리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전체 16명 중 10명이 변호사인 법사위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변호사 출신 의원들 반대로 어려워

국회 교육위가 정부안을 토대로 법안심사소위 차원의 수정 합의안을 마련한 것은 지난해 4월. 다양한 학문 배경을 지닌 법조인 양성을 위해 3년 과정의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 사법시험을 변호사자격시험으로 대체한다는 정부안 골격이 유지됐다. 법안이 2일 교육위 에 상정되면 통과될 것이 확실하다.

문제는 법사위에 가서다. 법사위에는 사실상의 ‘로스쿨 저지’ 법안이 대기 중이다. 지난 2월 김기현(한나라당) 의원이 사법시험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낸 것. 주요 내용은 ▶사법시험을 존치하되 응시 횟수 제한 등 보완을 하고 ▶사법연수원을 폐지하는 대신 법원교육원 등 직역별 연수기관을 만드는 것이다.

4월 18일 법사위 의원들은 “로스쿨 법안이 넘어오면 김 의원 법안과 묶어서 심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로스쿨은 시간과 비용만 많이 드는 교육제도”라는 주장도 나왔다. 특히 한나라당 소속의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6월 26일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 백년대계인데 정부가 밀어붙인다고 해서 졸속으로 할 것은 아니다”라며 로스쿨법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그 뒤에는 변호사 업계가 있다. 대한변협은 입법청원 등을 통해 ‘학부제 로스쿨 도입’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학부제 로스쿨이란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로스쿨 수준의 인증을 받은 법과대학 졸업자에게만 주자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밑바닥에는 “로스쿨이 도입돼 변호사 수가 크게 늘면 경쟁이 심해질 것”이란 불안이 깔려 있다. 대학과 시민단체는 로스쿨 법안에 ‘연간 3000명 이상의 변호사 배출’을 못박도록 요구하고 있다.

국회 안팎에선 법사위가 “충분한 법안 심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국회에 처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국회 회기는 3일 끝난다.

교육부와 대학들은 “로스쿨이 2009년 3월 정상적으로 문을 열려면 회기 내에 처리돼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으나 법사위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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