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 주차장 중 일부 화물하역 전용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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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올해부터 서울시내 노상주차장의 일부구간이 화물하역 전용주차장으로 이용된다. 서울시는 11일 도심이나 상가가 밀집된 일부지역에 화물의 하역을 위한 공간이 부족, 화물차가 노상에 불법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구간을 화물하역 전용구역으로 지정, 운영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마련, 2월중 열릴 예정 인사의회 임시 회에 제출키로 했다.
시가 마련한 조례 안은 ▲노상주차장 중 일부 구간을 화물하역 주차장으로 별도지정하고▲이 구간에 다른 자동차가 주차할 경우 기존 요금의 4배의 가산금을 부과하며 ▲하역주차장의 화물차이용은 1시간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기본요금의 2배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시는 시의회의 의결이 끝나는 대로 화물차량의 통행이 많은 청계천·을지로·영등포·동대문· 청량리주변에 대한 화물 물 동량 조사를 실시, 물 동량이 많은 구간을 화물전용 주차장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총 1백62개소에 6천 여대 주차가 가능한 노상 주차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화물전용주차장은 1천∼2천 여대 규모로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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