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정보 카드사에 알려주면 해외서 부정 사용땐 결제 거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10면

해외여행 때 현금에 비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그러나 카드 도용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여신금융협회는 27일 바캉스 시즌을 앞두고 신용카드 부정사용 예방법을 제시했다. 우선 출입국정보활용서비스는 필수다. 출국한 적이 없는데 해외에서 카드승인 요청이 오거나, 거꾸로 귀국한 후에 해외에서 카드승인 요청이 오면 카드사가 승인을 거부해 부정사용을 막을 수 있다. 신청방법도 간단하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출입국정보 활용에 동의만 하면 된다. 한번만 신청하면 출입국할 때마다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계속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비용은 무료.

결제내용을 즉각 알려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서비스도 유용하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사용한 결제내역도 알려주기 때문에 카드도용에 의한 부정사용을 바로 알 수 있다. 해외서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엔 체류국에서 임시 카드를 발급받는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국내에서 발행하는 해외사용 가능 신용카드는 대부분 비자.마스터 카드와 연계되어 있어 이들 나라에서 2일내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안혜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