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 군수 파면 결정/“공무원 품위 손상” 등 이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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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정부 중앙징계위
정부 중앙징계위원회는 23일 3·24총선 관권부정선거 폭로사건과 관련해 직위해제된 한준수 전 충남 연기군수(61)를 파면토록 결정했다.
중앙징계위는 한씨가 군수로 재직당시 잘못된 행정조치 때문에 세차례의 도지사 경고를 받은데다 지난 총선에서 공무원에게 금지된 선거관여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고 「양심선언」이후에는 정당의 대중집회에 참석해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의무·품위를 손상시켜 파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관권부정선거 폭로후 9월22일 구속기소돼 직위해제됐으며 10월1일 내무부에 의해 중징계의견으로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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