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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법무가 「불법」을 주재했다니…/기관장 모임 파문 관가표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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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검찰 “정치권서 독립할 호기로 삼자”/경찰선 “우리 위상 그대로 투경”개탄
서울지검은 15일 김두희검찰총장의 취임 8일만에 전검찰총장이 연루된 대형사건에 대해 대검으로부터 「신속한 수사」지시가 내려지자 공안1부 검사 전원이 참석한 비상회의를 소집,장시간 수사방안을 논의하는 등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서울지검 공안1부는 국민당측이 김 전장관 등 6명을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 위반』이라며 고발해옴에 따라 법률검토에 착수. 그러나 검찰은 공무원의 선거관여를 처벌토록 한 대통령선거법 제62조 및 163조에는 직접적인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이를 모의 또는 준비한 「미수범」에 대해서까지 적용할 수 있을지 고심중. 검찰은 『순수한 법률적 잣대로 처리,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질 경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며 걱정스러운 표정.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김영환부산시장 등 4명을 경질·직위해제 하는 등 파문이 커지자 문제의 모임에 참석한 정경식부산지검장에 대한 문책여부에 관심이 집중. 대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 지검장에 대한 문책인사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발대상에 들어있지 않고 모임에서도 거의 발언하지 않았지 않느냐』고 반문한뒤 『어쨌든 진상규명을 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여운.
○…15일 오후 대검을 방문,고발장을 접수한 국민당 정장현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폭로내용의 신빙성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표시.
정 의원은 『검찰수사 과정에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제보자도 필요할 경우 조사에 응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고 대화내용이 수록된 녹음테이프의 입수경위와 제보자의 신원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공개할 수 없다』고 함구.
정 의원은 또 고발장에서 공무원 신분이 아닌 김기춘 전법무장관과 박남수부산상공회의소회장 등 2명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대선법 62조) 조항을 적용한데 대해 『문제가 된 행위내용으로 보아 두사람은 공무원 신분인 나머지 피고발인 4명과 공범관계가 성립하므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
○…김 전장관의 소환조사는 김 전장관이 임기제 초대 검찰총장 재직시 이건계 현서울지검장을 대검 공안부장으로 두고 서경원간첩사건 수사를 진행하면서 당시 김대중 평민당 총재의 소환조사를 결행,이른바 「공안정국」시비를 불러일으켰던 당사자란 점에서 또 다른 관심.
검찰 주변에서는 『전검찰총수에 대한 검찰조사는 정치권으로부터 초연한 검찰 홀로서기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호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론과 『옛 직속상관에 대한 조사는 어차피 한계가 있을 것』이란 비관론(?)이 교차.
○…과천 정부 제2종합청사 시위사태와 관련,안윤희경기지방 경찰청장이 지난달 12일 직위해제 된데 이어 박일용부산청장이 「부산기관장 모임」과 관련해 직위해제 되자 경찰은 눈에 띄게 사기가 떨어진 모습. 두 사건 모두 지방경찰장으로는 불가항력적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직위해제돼 일부에선 두사람에 대한 동정론과 함께 경찰위상에 대한 개탄이 나오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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