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임 업주 재산처분 해결/상습 사업주 구속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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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총액임금」 위반땐 여신규제/노동부/1천억 육박… 작년비 5배 늘어
체임이 많은 업체는 사업주의 재산을 처분해 체임을 해결하고 총액임금 5%를 어긴 업체는 내년부터 여신규제를 받게 된다.
노동부는 16일 현재 전국 사업장의 연말 체불임금이 1천억원에 육박하는 9백26억6천4백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백81억9천7백만원의 5.1배나 됨에 따라 내년 설날 전날인 1월22일까지를 체불임금 해소기간으로 정하고 범정부차원의 체임일소에 나섰다.
노동부는 이 기간중 체불 취약업체를 골라 임금지급여부를 확인,체임업체는 사업주 재산을 공매처분해 이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상습 체임업주는 구속 수사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총액임금 중점관리 대상업체 7백80곳에 대한 임금인상 내용을 점검한 결과 일부 사립대학과 제조업체 등 31곳이 5%를 넘겨 최고 17.9%까지 임금을 올린 사실을 발견하고 명단을 인력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최각규경제기획원장관)에 넘겨 인상이유 등을 최종심의한 뒤 제재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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