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아파트단지 교통시설 어린이안전 "소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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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연간 한국에서 발생하는 총 교통 사고 중 어린이 피해자는10% 이상, 그것도 도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다. 아파트 단지내의 교통안전 시설물 미비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도 어린이가 단연 많다(68.2%).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보고서가 최근 두 종류 발표돼 그 내용을 묶었다. 【편집자 주】
학교 앞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횡단 보도의 녹색 신호주기를 현행 횡단보도의 신호주기인 노폭 1m당 1초보다 길게 하고 신호가 바뀌기 전임을 알리는 깜박 등 시간도 줄여야한다는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이 나왔다.
이 같은 의견은 9일 대한주부클럽 연합회(회장 김천주)가 주최한 「어린이 안전의 현황과 대책」에 관한 토론회에서 어린이 교통안전협회 허억 사고예방 실장이 제안한 것.
허 실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1백 명 중 80명 이상이 도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일반 횡단보도와 학교 앞 어린이용 횡단보도를 구분한 2원화 된 신호등 체계 운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노폭1 m에 1초로 되어있는 현행 횡단보도 신호주기는 어린이들에게 맞지 않으므로 학교 근방 1㎞이내 횡단보도는 0.8∼0.9m당 1초로 신호주기를 길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실장은 또 보행신호 등이 바뀌는 것을 알리는 깜박 등이 너무 일찍 시작돼 반도 채 못 건넌 어린이는 급하게 뛰어 건너고 운전자도 성급하게 출발준비를 해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신호주기가 80%이상 충분히 경과 된 뒤 깜박거리도록 점멸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소비자보호원(원장 박필수) 조사에서는 아파트 단지 안에 과속 방지 턱·도로반사경·보안등 등 교통안전 시설물이 규정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관리가 부실해 어린이의 단지 내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비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서울·부산 등 전국 6개 대도시 2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단지 안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단지의 출입구나 기타 차량의 속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에 높이 8㎝이상 10c㎝이하. 너비1m이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과속 방지 턱의 경우 41개소 중 기준에 맞게 설치 된 곳은 5개소였다.
도로 반사경은 절반인 10개 아파트 단지에만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중 2개 단지에서는 파손된 채 방치돼 있었고 2개 단지에서는 가로수나 주차중인 차량 등에 가려져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관리상태가 엉망이었다.
보안등의 경우 3개 단지 1개소가 파손 방치되어 있었고. 2개 단지만이 규정된 자동 점멸 장치를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고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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