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시의원·시민단체 '돈' 싸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2면

구미 시의원들이 제기한 시민단체 간부들의 금품수수 의혹 폭로 사건이 고소와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갈수록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구미경실련과 구미 YMCA 측은 28일 "근거 없는 문건을 폭로해 시민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이모(44).김모(46)시의원에 대해 29일 중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 는 "두 시민단체와 간부 22명에 대한 위자료로 모두 6억6천만원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돈을 받은 것으로 문건에 기록된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도 "자체 조사결과 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하고 "이들의 폭로가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대응책을 내놓겠다"며 가세하고 있다.

이에 앞서 두 시민단체는 지난 13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었다.

검찰은 지난 16일 고소인 조사를 벌인데 어어 이번 주 중 두 의원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들이 돈을 받았는지 확인하면 폭로 문건의 진위도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두 시의원이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폭로를 '지역공동체 파괴행위'로 규정하고 시민(유권자)과 함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의원과 시민단체의 충돌은 시의회 본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예산결산특위 위원 선정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고성을 지르고 의장의 의사봉을 빼앗으면서 시작됐다.

두 시민단체가 시의회를 방문해 추태를 주도한 두 시의원 등 3명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기자회견을 했고, 이의원 등은 이에 맞서 "두 시민단체의 관계자들이 1998년 한 지방선거 출마자에게서 5백50만원을 받았다"며 문건을 공개했다.

한 시장 후보 측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의 '대책비'라는 항목에는 '검찰 5백50만원, 경찰 5백50만원, 언론 8백만원, 선거관리위원회 1백만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시의회 측은 해당 시의원과 시민단체가 화해하도록 중재를 시도했으나 시민단체가 거부해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홍권삼 기자

*** 충돌 일지

▶12월 1일=구미시의회 본회의장소동

▶ 11일=구미경실련.구미YMCA 기자회견 "추태의원 낙선운동 펴겠다" 이모(44).김모(46)시의원 기자회견 "시민단체 지방선거 때 금품수수"

▶ 13일=두 시민단체, 시의원 명예훼손 혐의 검찰에 고소

▶ 16일=검찰 고소인 조사

▶ 29일=시민단체 위자료 청구소송 제기 예정 검찰, 이번주 중 두 시의원 조사 방침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