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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헌법 마르크스­레닌주의 삭제/외국합작… 개방화 반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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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올 4월 개정/김부자세습 근거도 규정
북한이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대폭 개정한 사회주의헌법 내용이 23일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개정된 북한헌법은 종전 공화국의 활동지침인 주체사상을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계승하여 창조적으로 현실에 적용한 것」이라고 표현했으나 이를 삭제,「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으로 수정했다.
개정된 북한헌법은 또 국가주석이 군최고사령관직을 당연히 겸직하던 규정을 삭제,주석외에도 군최고사령관이 될 수 있게 함으로써 김정일의 군최고사령관 취임을 위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이 주요 골자로 돼 있다.
국가안전기획부가 최근 입수,이날 공개한 북한의 개정헌법은 11장 1백49조로 잡다했던 구헌법을 정리,전문 7장 1백71조로 체계화했고 전세계적인 공산당의 몰락 추세를 경계하여 「노동당의 영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는 조항을 신설,노동당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개정헌법은 특히 ▲외국인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보장규정 신설(제16조) ▲외국인·외국법인과의 기업합영과 합작을 장려하는 규정 신설(제37조) ▲인민경제의 현대화·과학화 투쟁의 필요성 강조(제26조)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함에 있어 기술발전 문제를 우선 고려(제27조) ▲농촌기술혁명을 통한 농업의 공업화 추진(제28조) 등으로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는 제한적이나마 경제개방정책을 채택하고 대내적으로는 산업기술혁명을 강조하고 있다.
개정헌법은 또 ▲사회주의 건설촉진을 위한 대중운동의 상징인 「천리마운동」을 김정일이 주창한 3대혁명(사상·기술·문화) 붉은기쟁취운동으로 변경(제14조)했고 ▲김정일이 제1부위원장으로 있는 국방위원회 위상 제고 ▲인민복지 증진에 관한 선언적 규정 등을 신설했다.
개정헌법은 이밖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주석·중앙인민위 위원 등의 임기를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국방위·정무원·중앙재판소장·중앙검찰소장 등의 임기를 5년으로 새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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