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역삼동땅 공시가산정 잘못/토초세 수정부과 판결/서울고등법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김학세부장판사)는 13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역삼동 사옥부지 1만3천여평방m에 대한 개별토지 가격(공시지가)이 지나치게 높게 결정됐다며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개별토지가격결정 취소소송에서 『구청측은 지가결정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토지의 당시 이용현황과 주위환경 등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다 비슷한 인접 토지에 비해 가격이 현저히 상승했다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인접 토지들의 가격은 24.9∼48.7% 범위에서 인상됐는데도 이 땅만을 전년에 비해 68%나 인상됐다고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부과했던 토지초과이득세 2백44억여원은 취소되고 당국은 새로운 지가에 의한 토초세를 재부과해야 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